오늘은 어렵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근로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근로자의 날 유래와 의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헌신을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뜻 깊은 법정 기념일이에요.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죠. 이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단결력과 연대 의식을 과시하는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권익 및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지정되었답니다.
휴무와 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분들은 이 날 근무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근무할 경우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요 기관과 업체 휴무 여부
공공기관
관공서, 공기업, 정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대부분 휴무하게 되고, 국가공무원들도 이 날은 정상 휴무를 합니다.
금융기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도 휴무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문을 닫게 되죠.
학교와 유치원
초중고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대체로 휴무하는 편이에요. 다만 학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야겠죠?!
병원
응급실과 당직실을 제외한 일반 진료실은 대체로 문을 닫는데요. 상황에 따라 일부 진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병원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오늘은 어렵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근로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해에는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보람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