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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학교 교육기관 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중학교 고등학교 휴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4. 11. 24.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런날 학교는 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죠. 이렇듯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에요. 하지만 이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정상 근무할 수도 있고, 유급휴가를 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만약 이날 출근해 일한다면 휴일수당을 1.5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러운 소리 들리시나요?

 

주요 기관별 근무 여부

  • 회사 - 회사 재량으로 결정(일부 중소기업은 정상 근무)
  • 학교/대학교 - 교직원은 공무원이므로 정상 근무
  • 유치원/어린이집 - 원장 재량으로 결정
  • 관공서/우체국 - 정상 근무(공무원 제외 대상)
  • 은행/병원 - 휴무(단, 응급실/당직 근무 유지)
  • 주식시장 - 휴장

 

엄마들의 휴식 기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학교 보내기 싫다"는 의견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학교는 정상 수업을 진행하게 되죠. 물론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장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가정 양립 괴로운 엄마들

회사에서는 정상 근무하고 아이들 학교는 가니 맞벌이 가정 엄마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을 돌봐줄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5월 1일만 되면 어김없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돌파구 찾기는 어려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념일'일 뿐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전체 국민이 아닌 일부 근로자만을 위한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직원과 공무원, 은행원 등을 제외하고 일부 근로자만 휴일을 갖게 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잡한 상황이죠. 5월 1일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매년 이 시기만 되면 혼란이 계속될 것 같네요.

 

5월 1일,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유를 기원하며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일에 학교나 직장에 가야 한다면 서운해하기 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5월 1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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