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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by idea9761 2024. 11. 25.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 가입기간 요건은 10년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60세부터 65세 사이에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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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8년생의 경우 만 64세가 되는 해인 2032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의 경우에도 2032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

    만약 조기에 연금을 받고 싶다면 만 59세부터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8년생의 경우 2027년이 되면 조기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지금개시 연령 조정

    과거에는 60세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본인이 받게 될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예상 수령액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앞으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토대로 미래 받게 될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조회하기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단히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메뉴에 있는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예상연금 간단조회"와 "예상연금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월납부액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연금월액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예상연금월액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는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를 기준으로 미래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월 270,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부했다면, 예상연금월액표상 591,6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다만, 이는 참고용일 뿐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사정에 맞게 미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제도가 점진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