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60~65세 사이에 평생 매달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연금 납부기간이 길수록 수령액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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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생 국미연금 수령시기
1964년생은 현재 시행중인 제도상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1964년생분들이 만 63세가 되는 2027년도 본인 주민등록상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조기 수령 및 분할 수령
만약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길 원한다면 만 58세부터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는 전액이 아닌 분할 연금 수령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만 63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자신의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없이도 '예상연금 간단조회' 또는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수령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도 참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토대로 산출된 예상 수령액이 제시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전체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령자의 평균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소득상승률 반영
또한 최근 5년간의 소득상승률도 예상 수령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최저 3.2%, 평균 4.1%, 최고 4.9%의 상승률을 적용해 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추정치일 뿐, 실제 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수령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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