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납입기간

1952년생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8년 말 법 개정으로 인해 수령 연령이 점차 상향 조정되었죠.

 

 

 

1963년생으로서 여러분이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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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수령시기

     

     

    1963년생으로서 여러분이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 만 63세가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26년도 본인의 주민등록생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할 수 있겠죠.

     

    조기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만 58세부터 신청이 가능했으며, 이는 1963년생이라면 2021년부터 해당됩니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 또한 2026년부터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과거에는 1952년생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8년 말 법 개정으로 인해 수령 연령이 점차 상향 조정되었죠.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여러분)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

     

     

    이제 궁금한 부분이 남았겠죠? 바로 "내가 받게 될 예상 수령액은 얼마일까?"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금까지의 납부 이력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단하게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차례로 클릭하세요. 여기서 월 납입 보험료를 입력하면 소득 기준과 연금별 예상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활용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미래 지급될 연금액을 예측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소득에 보험료 27만 원을 20년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예상연금월액표상 매월 약 59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마무리

    하지만 앞서 언급한 모든 수치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일 뿐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1963년생 여러분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