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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개시일자

by 정보모음인포 2024. 3. 29.

국민연금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성실히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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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수령 연령이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1961년생의 경우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1961년생이 만 63세가 되는 2024년의 생일이 있는 달 익월부터 수령이 개시됩니다. 예를 들어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연금수령이 시작됩니다.

     

    조기수령과 분할수령도 가능

    다만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기수령 제도와 분할수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961년생은 2019년부터 만 58세 조기수령이 가능했고, 2024년부터는 만 63세 분할수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 수령할 경우 연금액수가 삭감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및 절차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 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노령연금 수령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수령 시기가 다가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전 안내를 하게 되므로 수령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별도 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지켜야 할 사항과 불이익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보험료 미납 시에는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실직 등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성실한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노후소득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금소득 과세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 수령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해 드리므로 별도의 신고나 납부는 필요 없습니다.

     

    공평과세와 재정건전성 제고 목적

    이러한 연금소득 과세는 가입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공평과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수령 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성실히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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