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방법(원도급 건설업체용)!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키스콘(KISCON)입니다. 그렇다면 원도급 건설업체는 어떻게 키스콘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신규 통보해야 할까요?

 

 

 

 

키스콘은 건설업 등록과 관리, 건설공사대장 통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화는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 건설업체가 키스콘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신규 통보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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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방법(원도급 건설업체용)?

     

    키스콘 회원가입 및 로그인

    키스콘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대표자나 실무자가 키스콘 홈페이지(www.kiscon.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대장 신규 등록

    키스콘 로그인 후 '건설공사대장 관리' 메뉴에서 '건설공사대장 신규 등록'을 선택합니다. 공사 개요, 공사 내용, 공사 금액, 하도급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건설공사대장이 등록됩니다. 이때 공사 내용이나 금액 등이 변경되면 변경 내역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통보

    건설공사대장이 등록되면 키스콘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주자에게 공사 내용을 통보합니다.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 건설업체는 발주자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주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억 원 이상 공사는 300만 원, 4천만 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시작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건설공사대장을 등록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방법(원도급 건설업체용)의 중요성?!

    건설공사대장 통보, 불법 하도급 방지의 핵심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스템은 발주자에게 공사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원도급 건설업체가 키스콘을 통해 공사대장을 신규 등록하고 통보하면, 발주자는 공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스템은 건설업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공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안전한 공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방법(원도급 건설업체용) 알아보기!

     

    회원가입 및 로그인

    키스콘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대표자나 실무자가 키스콘 홈페이지(www.kiscon.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대장 신규 등록

    키스콘 로그인 후 '건설공사대장 관리' 메뉴에서 '건설공사대장 신규 등록'을 선택합니다. 공사 개요, 공사 내용, 공사 금액, 하도급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건설공사대장이 등록됩니다. 이때 공사 내용이나 금액 등이 변경되면 변경 내역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통보

    건설공사대장이 등록되면 키스콘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주자에게 공사 내용을 통보합니다.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 건설업체는 발주자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주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억 원 이상 공사는 300만 원, 4천만 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시작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건설공사대장을 등록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총정리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방법(원도급 건설업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키스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시스템 이용
    • 건설공사대장 신규 등록: '건설공사대장 관리' 메뉴에서 공사 정보 입력하여 등록
    • 발주자에게 통보: 등록된 공사대장 내용이 자동으로 발주자에게 전달
    • 과태료 납부 주의: 통보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1억 원 이상 공사 300만 원, 4천만 원 이상 하도급 공사 100만 원)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방법은 불법 하도급 방지와 건설업 투명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원도급 건설업체는 이를 통해 발주자와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방법(원도급 건설업체용)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