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청약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가구 소득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 자격 자체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기준은 단순히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유형별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추첨제 등 공급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등 주택 유형별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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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로 구성됩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 160%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추첨제는 외벌이 140% 초과, 맞벌이 160% 초과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일반공급은 130% 초과 ~ 160% 이하, 추첨제는 160% 이하(단, 자산기준 충족 필요)가 기준입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구성됩니다. 우선공급은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00% 초과 ~ 120% 이하이며,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 160% 이하가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일반공급은 100% 초과 ~ 130% 이하가 기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구성됩니다. 우선공급은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이며,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 13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 140% 이하가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일반공급은 100% 초과 ~ 130% 이하가 기준입니다.
마무리
주택 청약 시 소득기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공급 유형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 소득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 추첨제 등 적절한 청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소득기준을 토대로, 여러분의 가구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