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선거구는 시도별 인구수,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제22대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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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대한민국의 선거구는 시도별 인구수,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2대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었습니다.
22대 총선 선거구 변화
제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으로 조정되어 1석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제21대 49개 선거구에서 노원구 선거구 조정으로 48개 선거구로 줄어듭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와 북구/강서구 선거구가 일부 조정되었지만 총 18개 선거구는 그대로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갑/을) 선거구가 동구군위(갑/을)로 조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선거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 총 14개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는 선거구 수가 59개에서 60개로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천, 평택, 동두천/연천/양주, 안산, 하남, 화성 등에서 선거구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타 지역
제주를 비롯한 기타 광역시도의 선거구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 전북은 1개 감소하고 경북 일부 군/구 합병으로 선거구 경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선거구 확정
그러나 선거일이 80여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이 최종 결정되지 않아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전북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선거구 통폐합과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지역구와 후보에 대해 꼭 숙지하시어 총선 당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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