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의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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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0년 10월 8일부터 11월 6일까지입니다. 처음에는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신청 기간이 11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저소득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비수급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등 다른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 가구의 계좌로 일괄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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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시에는 가구 구성원의 신분증,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등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은 11월 6일까지이며, 소득 감소율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저소득 가구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