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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어떻게 받게 되나요

by 정보모음이이 2024. 3. 22.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숙지하고 부정수급에 주의하여 실업급여를 꼭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꼭! 함께 챙겨 보시면 좋습니다. 👇

 

2024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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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조회)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달 국민연금으로 가져간 것을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국민 연금 수령 나이 조회에 대해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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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2024년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약 7~8개월 정도 근무 시 충족됩니다. 단,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나 징계 해고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임금 체불, 법 위반 사항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직 중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별 수급 조건

    실업급여 조건

    • 계약직: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
    • 아르바이트: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후 구직 활동 중이면 가능
    • 개인사업자: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비자발적 폐업으로 가능
    • 프리랜서: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비자발적 퇴직일 경우
    • 자영업자: 최소 1년 고용보험 가입 및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가능

     

    실업급여 수령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1일 최대 66,000원, 최소 63,104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급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릅니다.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라면 150일, 4년이라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취업 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됩니다. 어학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이직 사유나 자격 취득, 상실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후에도 실업 상태라고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미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최대 5배의 부정수급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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