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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정보 모음 2024. 4. 22.

아기 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죠. 이에 정부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 모두 합리적인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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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먼저 대출 금리는 연 1.6~3.3%로 은행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개인별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지만, 최대 3.3%를 넘지 않죠. 게다가 다양한 우대 요건을 통해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청약 납입 기간이 길수록, 전자 계약 체결 시, 신규 분양 주택 구입 시 등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서도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 특징이네요!

     

    우대 금리 혜택

    • 청약 납입 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시 연 0.3% 할인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시 연 0.1% 할인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연 0.1% 할인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할인

     

    다음으로 대출 한도를 보면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LTV 70%, DTI 60%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LTV 80%까지 인정됩니다.

     

    매매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죠?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이렇게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크게 출산일, 소득, 주택 여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산일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여야 합니다. 단, 태아 상태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격이 주어지며 입양아의 경우 대출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부부 합산 연 총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 가액도 통계청 기준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2024년 기준 4억 6,900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

     

    주택 여부

    무주택 세대주 혹은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성년의 세대주로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이 없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결과 혜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4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1) 신청 자격 및 대상 확인

    2) 금리·상품 비교하여 대출 기관 선택

    3) 해당 기관에 신청서 제출

    4) 필요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 구비

     

    모두 준비되었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겠죠? 서두르세요!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이 기회에 앞당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생아 특례 대출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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