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구분되며,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 확인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한 필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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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의 구분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개념
상시근로자수는 위에서 정의한 상시근로자를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연평균 인원으로 산출한 수치를 말합니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고용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반영 기준
0.5명으로 인정되는 기준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0.5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수점 1/100 이하는 0명으로 처리됩니다.
0.75명으로 인정되는 기준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다른 계약 기준이 상시근로자와 차별적이지 않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인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일반 상시근로자수 계산
상시근로자수는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유의사항
① 상시근로자 수 중 1/100 미만은 0으로 계산합니다.
②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별도의 계산식이 없어, 위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 관련 Q&A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1년 미만 계약 후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임."
마무리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 확인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의 구분, 단시간근로자의 반영 기준, 구체적인 계산 방식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한 필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고용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