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및 재발급 유효기간 비용
음식점에서 혹은 주방이있는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보건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용어인 보건증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최근에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그리고 비용과 유효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없고,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업자(사장님)와 종업원(아르바이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만큼 식품업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보건증,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 발급대상 ??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받아야하는 분들은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휘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필수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외로는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운반만 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해당 업종에서 일하게 될 영업자(사장님), 종업원(아르바이트)은 해당되는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보건증을 미리 발급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 건강진단결과서 비용 검사방법
사진 대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말그대로 건강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최소 한번은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있기는 합니다만 비용이 보건소가 제일 적게 들고 재발급도 편리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 서류를 작성하시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기자가 많은 경우라면 서류 작성하시기 전에 미리 번호표를 뽑고 작성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마치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일단 당일에 하는 일은 모두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20분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 검사항목
흉부(가슴) 엑스레이(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항문을 통한 검사)를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식품을 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질병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할 계획이 있으시면 메독, 에이즈, 임질 등의 검사 항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 검사비용
보건소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 받는 진단비용은 3,000원이 발생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이나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 병원은 검사비용이 10,000원 이상 들기도 합니다. 비용측면에서도 이용하시는 편이 저렴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소에 방문하면 바로 검사 직후에 보건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검사일로 보통은 3~7일 정도 후에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직접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 발급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으니 알겠습니다.
- 보건소에 직접 방문 후 보건증 발급 (신분증 지참 필수)
- 보건소 내의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기
- 인터넷 보건증 발급 받기
혹시 바쁘셔서 다른분(대리인)이 받기를 원하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홈페이지나 보건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려면 두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와 공공보건포탈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필수로 해야하고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공공보건 포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긴퍈힙니다.
- 공공보건포탈 (e-health.go.kr)
공공보건포탈 접속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개인정보수집 동의 ➙ 본인확인 후 발급 내역에서 출력
- 정부24 (gov.kr)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상단 검색 <보건증 발급> 검색 ➙ 발급 ➙ 본인 확인 후 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한 번 발급 받으신 것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넘기 전에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검사을 통해 다시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종마다 유효기간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식업 종사자, 심품 위생업종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1년
- 단체급식 종사자 : 검진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검진일로 부터 3개월
보건증 재발급 방법 비용 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방법 모두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새로 검사를 받지 않고 보건소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무료이거나, 지역에 따라서 3천원에 수수료가 비용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받는 보건증 검사를 병원에서 받으셨다면 검사하신 병원에서 재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보건소를 가시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
이번에는 보건증 발급 대상 비용 방법, 온라인 발급과 유효기간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짧기에 재발급 혹은 갱신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만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 할 수 있는 것이니, 꼭 재때 검사 받으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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