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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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 필요하신가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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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업, 유흥업 등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에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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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1.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접속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사이트가 아닌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홈페이지(www.e-health.go.kr)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메뉴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전체메뉴] - [민원서비스] -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 절차 진행

    개인정보 동의 체크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서비스(카카오, 네이버 등)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보건증 발급 신청 및 다운로드

     

    4. 보건증 발급 신청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 [발급받기] 메뉴를 클릭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와 용도를 선택한 후 [발급신청]을 누릅니다.

     

    5. 보건증 PDF 다운로드

    발급이 완료되면 PDF 파일로 보건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의 비밀번호는 신청자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시 주의사항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부 보건기관이나 일반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보건소에 보호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원활하지 않거나 PDF 파일 크기가 0KB인 경우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재시도해 보세요.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과 검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업은 1년,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은 3~6개월 등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증명사진, 수수료 300원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재발급도 가능하며 이 경우 무료입니다.

     

    마무리

    이제 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계획이신가요? 보건증 발급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