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간 수차례의 헌법 개정을 거치며 공화국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총 6차례의 공화국이 존재했는데, 각 시기마다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통치 체제를 경험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공화국의 의미와 대통령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꼭! 함께 챙겨 보시면 좋습니다. 👇
목차 |
공화국 대통령
공화국(Republic)이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통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군주제에서는 왕실이 주권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공화국 체제를 채택했으며,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체제 하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겸하며,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은 제3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 변천사
제1공화국(1948~1960)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제1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당시 자유당 이승만 정권 하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3.15부정선거 등의 문제로 4.19혁명이 일어나며 제1공화국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제2공화국(1960~1962)
4.19혁명 후 주도 세력인 민주당은 의원내각제를 표방했습니다. 영국식 내각제를 모방한 제2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은 의례적 역할만 수행하고 국무총리가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2년여 만에 군사정권에 의해 붕괴되었습니다.
제3공화국(1963~1972)
박정희 정권은 1962년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회귀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국회도 단원제로 환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구축으로 제3공화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제4공화국(1972~1981)
유신헌법에 의해 제4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절대적 대통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6년으로 연장되고 중임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1979년 10.26사태 이후 신군부에 의해 종말을 맞이합니다.
제5공화국(1981~1987)
전두환 정권 하에서 출범한 제5공화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했지만, 대통령 7년 단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 요구가 일어났습니다.
제6공화국(1988~현재)
6월 항쟁의 영향으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국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6공화국에서는 합리적인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해왔습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공화국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시대별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분배가 달랐습니다. 제6공화국 현재까지의 합리적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의 원칙이 계속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