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데, 치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임플란트와 틀니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보다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이 혜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노인 임플란트 지원 대상
정부의 임플란트 지원 혜택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완전 무치악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 내용
지원 범위
정부는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부위에 적용되며,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 도재관 보철수복재료까지 지원됩니다.
주의사항
다만 완전 무치악, 상악골 관통 관골 식립, 일체형 식립재료 시술, 비귀금속 도재관이 아닌 다른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 30%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10%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의료급여1종:
- 10%
만성질환자:
- 20%
의료급여2종:
- 20%
노인 틀니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악 또는 하악에 틀니(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가 필요한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노인 틀니 지원 종류
완전틀니:
- 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노인 틀니 지원 기간 및 추가 보상
노인 틀니 지원 기간은 7년이며, 추가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강 상태 변화로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7년 이내 추가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틀니 지원 혜택과 부담 비율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등의 틀니는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는 비급여이며, 급여 적용 주기는 7년에 1회이지만, 구강 상태가 변화되어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틀니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 30%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5%
희귀난치성질환자:
- 5%
의료급여1종:
- 5%
만성질환자:
- 15%
의료급여2종:
- 15%
임시틀니 혜택
65세 이상의 무치악 환자나 틀니 사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률 30%로 임시틀니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지원 기준과 부가수술
치과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의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됩니다. 부가수술은 비급여이며, 중복급여가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사전등록제를 통해 수급자의 이력이 확인됩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으로 나뉘며,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지자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과 문의처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치과치료' - '임플란트대상자 신청 및 조회'를 선택하여 신청
방문 신청:
- 시술 대상자가 시술처의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받아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미소와 삶의 질은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혜택을 통해 어르신들이 치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보를 통해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 관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