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신청조건 알아보기

가족 구성원 중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으며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요와 함께 급여 수준, 신청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간 유대감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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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이해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 구성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요건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을 받는 가족 구성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5등급인 경우에는 치매 전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체계

     

    60분 급여

    가족요양보호사가 하루 1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월 최대 2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령액은 30~40만 원 정도로, 1일 * 시급(23,480원) * 20일 = 세전 469,600원으로 계산됩니다.

     

    90분 급여

    가족요양보호사가 하루 1.5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령액은 80~90만 원 정도로, 1일 * 시급(31,650원) * 31일 = 세전 981,150원으로 계산됩니다. 단, 90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보호대상자 간의 관계가 배우자이면서 보호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등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절차

     

    신청 조건

    • 수급자 조건: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한 경우. 단, 다른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한 달에 16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함
    • 가족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족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센터 - 수급자' 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 월 정산 후 공단에 청구하면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마무리

    가족 구성원 중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으며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간 유대감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요와 급여 수준, 신청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을 돌보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